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간편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글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으니 마음 편히 따라와 주세요.
목차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입양 관계 증명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 수수료는 0원입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1통당 천원이 부과되니 참고해주세요.
발급하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증서와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간단한 발급 절차입니다. 보통 정부24를 소개하지만 실제 발급처는 대법원 사이트입니다. 정부 24에서 대법원 사이트로 링크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에 발급하려면 대법원 사이트로 접속하는게 편합니다.
발급받는데는 5분도 안걸리니 괜히 불안해 하지 마세요. 프린터만 정상 작동한다면 아무문제 없을 겁니다.
대법원 사이트 접속
– 대법원 사이트를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신청인 정보 동의 후 정보입력
– 홈페이지 접속하면 바로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모음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해줍니다.
인증 진행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혹은 패스, 카카오와 같은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발급 진행
–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 일반 및 상세 구분을 해줍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선택해주고요.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로 해주세요. 신청사유는 꼭 목적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발급완료 확인
– 신청하기를 눌러 나타난 인쇄화면에서 프린터 설정을 확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 아이들의 금융기관 거래를 시작하거나 휴대폰을 개통 할때 등에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직계1대까지만 나옵니다.
이혼한 가정의 가족관계 증명서
나의 이름으로 발급하면 부모님과 아이들이 나오고, 아이들 이름으로 발급하면 나와 아이들만 나오게 됩니다. 이혼한 가정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보호자에게만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비양육자의 경우 상세 증명서를 선택하면 아이들이 모두 기록되어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이들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양육자, 비양육자 관계없이 부모 모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할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