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금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문제점 알아두세요.

수원에서 일어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블라인드에 소개되었습니다. 8년 차 삼성전자 직원인 A씨는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로, 고소득 탓에 보증금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현실적인 보상 방안의 부족함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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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사례로 보여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아둘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로 6063건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정을 받았으며, 이로써 85.5%의 피해자가 구제됐습니다. 그러나 10%에 해당하는 664건의 사각지대도 존재하며, 정부는 다가구주택,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등과 같은 어려운 사례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법으로, 공식 명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2023년 5월 25일에 임시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향후 2년 동안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 최우선 변제대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경매나 공매가 완료된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과, 피해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원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하는 기준은 여섯 가지로 구성되며,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지, 목적물이 서민 주택인지, 전세 피해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인지,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는지, 보증금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지 등이 그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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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및 지원 내용

디딤돌 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4억원, 연 1.85~2.7%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제공
  • 최장 30년 빌릴 수 있으며, 최장 3년의 거치기간 설정 가능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피해 임차인만 사용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연 3.65~3.95% 금리로 최대 5억원, 최장 50년 대출 제공
  • 최대 3년의 거치기간 설정 가능
  •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이 제공

일반 대출 규제 완화

  • 일반 주택담보대출 시 LTV‧DSR‧DTI 규제 1년간 완화
  • 대출액 4억원 이내 주담대에 DSR과 DTI 규제 미적용, LTV 80%까지 완화

경매 낙찰 대출

  • 경매 낙찰 대출은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낙찰가의 100%까지 대출 가능
  •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낮은 피해자에게는 연 3% 대출금리로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가능

긴급 지원

  • 피해 임차인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 생계지원비 월 162만원(최대 6개월), 의료지원비 1회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비 월 66만원(최대 12개월)

신청 절차

  •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 신청 필요
  • 필요 서류 제출 후 60일 안에 지정 여부 통보
  •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안에 이의 신청 가능

전세사기 특별법 문제점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피해자를 인정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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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1년 6월 이전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혜택을 받기 어렵고, 정부의 대책도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다가구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은 적용되지 않음
  • 94% 피해자 결정에서 요건 미충족
  • ‘다수’ 및 ‘사기 의도’ 파악 어려움 확인
  • 저리 전세대출 83건 중 269건만 처리
  • 분할상환 24건만 처리
  • 특례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처리 미흡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대로 보완되어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 줄어들길 바랍니다.